「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
2026.11.1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이 2026년 11월 1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10m 초과~17m 이하 높이 구간의 이격기준이 새로 신설되면서, 일부 대지에서는 상부층 건축 가능 면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과 시행 예정 기준을 비교해보세요
- 현재: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이격
- 현재: 높이 10m 초과 부분은 건물 높이(H)의 1/2 이상 이격
- 시행 예정: 높이 10m 이하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1.5m 이상 이격
- 시행 예정: 높이 10m 초과 ~ 17m 이하 부분은 5m 이상 이격 (신설)
- 시행 예정: 높이 17m 초과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H/2 이상 이격
10~17m 높이 구간의 이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부 대지에서는 상부층 건축 가능 면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대지 형상과 인접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층수나 면적 증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건축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일정
시행 예정일
2026년 11월 12일
실제 건축 가능 규모 변화는 대지 형상과 인접 조건에 따라 달라 건축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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