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25.05.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2025년 5월 19일부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최대 250%·300%까지 완화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한해 적용되며, 서울의 모든 2·3종 일반주거지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확인해보세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 (다가구·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부지면적 1만㎡ 미만)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지면적 5천㎡ 미만)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36세대 미만)
서울의 모든 2·3종 일반주거지역에 무조건 250%·3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지역별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및 적용 조건은 건축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일정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한시 적용 기간
3년간 (~2028년 5월 18일)
실제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는 대상사업 유형과 지구단위계획 등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져 건축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사에게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