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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25.05.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2025년 5월 19일부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최대 250%·300%까지 완화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한해 적용되며, 서울의 모든 2·3종 일반주거지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확인해보세요

서울의 모든 2·3종 일반주거지역에 무조건 250%·3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지역별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및 적용 조건은 건축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일정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한시 적용 기간

3년간 (~2028년 5월 18일)

실제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는 대상사업 유형과 지구단위계획 등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져 건축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사에게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