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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변경 시 추가 주차대수 부담완화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23호)

2026.08.28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623호)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기준 전체가 완화되거나 모든 건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용도·면적 기준과 별도 조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건물이라면 확인해보세요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이용 가능한 국가기관 등 설치 주차장이 있거나, 지자체장이 주차장 확보율·이용실태·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부설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완화가 가능합니다. 시행령 세부 기준과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건축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일정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가 부설주차장 면제 조건 충족 여부는 대지·건물 현황과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져 건축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사에게 용도변경·주차장 완화 조건 상담하기